「내용연수」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 10. 28.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조달업무/내용연수/행정예고/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