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고 제 2024-346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조달청장
조달청/전자조달/종합쇼핑몰/운영규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