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 2024 - 349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1일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