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FT2) 지정 업체는 관련 규정 및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개 요 -
□ 신청기간변경 : ‘24.9.10.(화) ~ ’24.10.21.(월) 18:00 정각까지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연장신청 대상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 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연장신청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동일 품명 · 동일 기술(특허)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신청서류 제출방법
ㅇ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 제출사항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