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 이용안내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요기관은 첨부파일 및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 '국가기관'의 협상계약 건 중 - 추정가격 5천~1억원 미만 '소액 SW사업*' 대상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 - 시범기간 중 수수료 없음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