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정부조달 문화상품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4–345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조달청-조달업무-법령정보-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