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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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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문화상품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표
2024.10.2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정부조달 문화상품 관련 행정규칙 개정(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4345)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조달청-조달업무-법령정보-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