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4–357호)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