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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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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4.10.30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 11. 15.(금)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조달업무-법령정보-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