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 11. 15.(금)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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