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