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4 - 395호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