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고 제 2024-418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20일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