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ㅇ 지정대상상품명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ㅇ심사기준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2조의2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에 의함
ㅇ 신청자격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ㅇ 접수기간
※ 상기 접수기간, 지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심사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의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체평가 후 ‘심사신청’ 클릭)
ㅇ 제출서류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체진단평가표 : 상기 ‘나. 접수방법’안내에 따라 작성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붙임2> 참조
③ 최근 1년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신청자격요건)
- 추가로, 품질검사 실적 확인 위해 최근 3년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전문기관/조달청검사 실적이 있을 시 세부품명별 1개/년 이상 검사증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 근거로 평가
④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⑤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⑥ 작업표준서(또는 검사기준서)
⑦ 조달청 계약규격서
⑧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⑨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ㅇ 선택제출서류(해당자 제출)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교육 수료증
②신인도 가점 관련 서류 사본(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증서, 국가품질대상,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ㅇ 지정절차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서류심사 → ⑤지정 심의 →
⑥지정 공고 및 납품검사 면제 → ⑦지정물품 유지관리 → ⑧재지정심사(기간연장)
<지정등급>
※ 예비물품은 1회에 한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및 납품검사를 면제해주고,
그 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등 기타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재지정 심사 시 B0, B- 등급은 심사결과가 각각 상위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부여하여 재지정 한다.
ㅇ 심사비용
① 적용단가
* MD(Man Day) : 투입 ‘인원수 일수’로 산정(1인×1일 = 1MD)
② 심사원수/일수는「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8조 기준
③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 등은 신청자가 부담
④ 심사비용 확정 금액 및 납부처는 개별 통보(현장심사 이전까지 심사비 납부)
ㅇ 담당자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 담 당 : 고병국, 조정렬, 김경훈(070-4056-8025, 8022, 8028)
- 사무관 : 김두곤(070-4056-8030)
☞ 조달업체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매뉴얼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