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제1718호(’23.3.6)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 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안 제24조제2호 개정)
1) 일반적인 용역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행안부 고시금액(3.3억)을 적용하나, 건설기술용역 등 기술용역은 기재부 고시금액(2.1억)을 적용
2) 건설기술용역 등 기술용역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에서 행안부 고시금액(3.3억원)으로 상향
3)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나.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 제한 강화(안 제86조제1호 개정)
1)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공사의 계약이행 형태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활용
2)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을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며 요건 판단기준으로 “공사규모 등”을 추가
3) 시설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ㅇ 의견제출기간 : 3. 16(목)까지
ㅇ 제출 및 문의처 : Email(009mae@kbiz.or.kr) / Tel(02-21243241)
의견서 제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