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특허의 기술성, 권리성, 활용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핵심 제도가 바로 ‘SMART 5 특허평가’입니다.
2025년 4회차부터 적용되며, 심사서 내 ‘기술성 평가지표’ 에 명시되어 있어요.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특허가 적용된 신청제품은 1-2를 적용하여 정성과 정량평가로 이원화하여 평가'
'1-2. (정량) 기술의 차별화 정도'의 평가등급 항목에서 SMART5 보고서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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