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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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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 공급자제안형 1차 혁신성 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안내
2023.03.17

2023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 공급자제안형 1차 관련 

혁신성 평가 결과와 제3자 의견수렴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자들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혁신성 평가 결과 조회 안내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업체 : 혁신성 평가 결과 조회

    ※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우측하단 사업진행현황 → 신청제목 클릭 → 평가결과조회 탭 →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

 

  - 그 외 : 혁신성평가 합격 확인

   ※ 혁신장터 접속 (로그인 불필요) → 혁신시제품 → 우측 합격업체목록(또는 합격발표) →

       1차합격발표 탭 (또는 1차 합격) → 사업년도/차수를 2023/1차로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2. 제 3자 의견 수렴 방법 안내

  - 의견수렴기간 : 2023.03.16. ~ 2023.03.22.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의견제출 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이해관계인”이란 혁신시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혁신시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신청제품과 동일, 유사한 업종 등록 등으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

 

  - 방 법 : 혁신장터 접속(로그인 불필요) → 혁신시제품 → 우측 합격업체목록(또는 합격발표) → 1차합격발표 탭 (또는 1차 합격) → 사업년도/차수를 2023/1차로 선택 후 검색 → 이의신청

    ※ 해당 평가는 외부위원 평가로, 이의제기로 인한 평가 결과 변경 및 수정 등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