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 공급자제안형 1차 관련
혁신성 평가 결과와 제3자 의견수렴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자들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혁신성 평가 결과 조회 안내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업체 : 혁신성 평가 결과 조회
※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우측하단 사업진행현황 → 신청제목 클릭 → 평가결과조회 탭 →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
- 그 외 : 혁신성평가 합격 확인
※ 혁신장터 접속 (로그인 불필요) → 혁신시제품 → 우측 합격업체목록(또는 합격발표) →
1차합격발표 탭 (또는 1차 합격) → 사업년도/차수를 2023/1차로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2. 제 3자 의견 수렴 방법 안내
- 의견수렴기간 : 2023.03.16. ~ 2023.03.22.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의견제출 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이해관계인”이란 혁신시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혁신시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신청제품과 동일, 유사한 업종 등록 등으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
※ 해당 평가는 외부위원 평가로, 이의제기로 인한 평가 결과 변경 및 수정 등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