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용자 등록·이용약관 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1) 등록말소 조항 의무화
○ 「조달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비출물자 이용업체 등록말소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용약관 제16조에는 재량조항으로 되어 있어 의무조항으로 문구수정
2) 이용등록 제한기간 세분화
○ 전매차익, 전매 횟수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을 세분화하고, 자진신고시 등록제한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
3) 전매 예외규정 신설
○ 업체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매 예외규정 허용
4)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 비축이용업체의 전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과세정보(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시 비축물자 물량배정을 중지하여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 마련
5) 위약금 부과
○ 전매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달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전매행위에 위약금을 부과
ㅇ 의견제출
1) 제출일시 : '23.03.26.(일)
2) 제출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보낼 곳
가.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189 조달청 공공물자국 원자재비축과
나. 전자우편 : jhson1228@korea.kr
다. 팩스 : 0505-480-2050
ㅇ 문의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원자재비축과(070-4056-7146)
☞ 관련하여 검토의견(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