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 후 납품 대상업체 선정 시 담합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고자
용역 카탈로그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 해 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1) 용역 카탈로그 및 다수공급자계약
- (동점자 처리기준) 5천만원 이상 제안서평가 종합점수 동점자처리 기준을 현행 ‘고용우수기업’에서 ‘사후관리*’점수가 높은 기업으로 변경
* 계약이행실적평가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2) 용역 카탈로그 계약
- 수요기관 예산규모*에 따른 업체 선정기준 동점자 처리규정 명확화
* 2천만원~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의 88%(중기간 경쟁 해당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가 복수인 경우
- 동점자에 대해 추첨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할 수 있는 내용 명시
* 현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아 조문에 반영
- (재검토기한 조정) 2020.1.1. → 2023.7.1.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
ㅇ 의견제출
1) 제출일시 : '23.03.26.(일)
2) 제출내용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낼 곳
가.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 전화 : 042-724-6117 / 팩스 : 0505-480-1758
다. 전자우편 : kang6975@korea.kr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