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혁신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혁신성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1) 혁신시제품평가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모두 평가함을 명확화(안 제2조)
2) 혁신시제품평가위원에 수요기관 위원 추가(안 제5조)
3) 혁신시제품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안 제14조)
4) 혁신시제품 평가 정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등)
ㅇ 의견제출
1) 제출일시 : '23.04.06.(목)
2)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낼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혁신조달과
- 전화 : 042-724- 7203 / 팩스 : 0505-480-1891
- 전자우편 : galaxy00@korea.kr
☞ 관련하여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