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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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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2023.03.20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2-31호, ‘22.12.29.)』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② [조달청 홈페이지]→우측상단[지방청 바로가기]→[조달품질원] 선택

  ③ [나라장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