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2-31호, ‘22.12.29.)』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② [조달청 홈페이지]→우측상단[지방청 바로가기]→[조달품질원] 선택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