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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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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시장치(CCTV)’ 구매 관련 안내
2023.03.29

국가정보원은 CCTV 등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강화를 위해 

2023.3.20.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도입기준을 변경·시행합니다.

 

ㅇ 변경내용

  -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ㅇ 대상기관 

  -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국ㆍ공립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軍)기관

 

 

‘영상감시장치(CCTV)’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도입해야 함에 따라

 ‘TTA 인증제품 목록’을 확인하시어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TTA 인증제품 목록’ 최신목록 확인 : 제품구매 시에는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http://test.tta.or.kr)

      -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 시험인증현황 > 인증제품목록 – CCTV(공공기관용) 목록 다운로드

 

※ 문의처 : TTA 인증관련 내용은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mhro@tta.or.kr)

 

 

☞ 관련하여 TTA 인증제품 조회방법은 붙임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