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CCTV 등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강화를 위해
2023.3.20.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도입기준을 변경·시행합니다.
ㅇ 변경내용
-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ㅇ 대상기관
-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국ㆍ공립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軍)기관
‘영상감시장치(CCTV)’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도입해야 함에 따라
‘TTA 인증제품 목록’을 확인하시어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TTA 인증제품 목록’ 최신목록 확인 : 제품구매 시에는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http://test.tta.or.kr)
-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 시험인증현황 > 인증제품목록 – CCTV(공공기관용) 목록 다운로드
※ 문의처 : TTA 인증관련 내용은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mhro@tta.or.kr)
☞ 관련하여 TTA 인증제품 조회방법은 붙임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