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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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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안내
2023.03.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2023. 4. 1.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3. 4. 1. 부터 수납하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세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변동사항은 없음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