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2023. 4. 1.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3. 4. 1. 부터 수납하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세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변동사항은 없음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