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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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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시행 알림
2024.02.01

'24. 2. 1. 시행 예정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관련하여, 

개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백형철 주무관(070-4056-803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포그래픽]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_주요 내용

 

조달품질원_자료실